제조물책임법(PL법)의 중요성
제조물책임은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이다. 85년 EC 지침이 채택된 것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에서도 제정되었고 지금은 세계 30여개국에서 입법, 운영되고 있는 등 국제 규범화 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국내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들
예컨대 A의 상품이 B라는 소매상을 통해서 소비자인 C에게 판매된 경우에 그 제품의 하자로 말미암아 재산손해에 대하여 A가 부담하는 책임을 영미법에서는 Product Liability 또는 Manufacturer's liability 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들을 옮겨서 제조물책임 또는 제조자책임이라고 한다. 즉, 제조자로부터 판매된 상
최근 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자리를 잡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엄격책임을 요구하는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 PL)법도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규범)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PL법이 1999년 12월
Ⅰ.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제조물책임(PL)법이란 제품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즉,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가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이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 또는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법으로 2000.1.12 제정되어 2002.7.1부터 시행되었으며, 법률 시행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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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과의 관계 및 차이점
가. 민법과의 관계
제조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물책임이란「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끼친 자가 지는 책임」입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이란 종래의 법률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있어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제조자 등에 고장이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변
책임(strict liability)을 최초로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며, 미국 법률협회의 불법행위 판례 條文集인 리스테이트먼트(1965)에 수용됨으로써 전 미국에 엄격책임 법리가 파급되고 수용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단, 소매상에게는 무죄이다.
※ 제조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 의해 사용되기까지의 과정에는 그 제조자 및 그 이외의 다른 여러 책임주체가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자(생산자)와 운영자(의사, 병원, 약사 등의 의료측)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법적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1) 우선 제조업자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 등을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제조자의 안전성 문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에서 엄격책임원칙(무과실 책임)에 입각한 현대적 책임법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제조물책임”이라 함은 “제조물 즉 자동차,
제조물책임(PL)란?
1. 제조물책임(PL)의 정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2. 손해배상책